2001.02.05 13:15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퇴사를 결심하게된 동기는 입사한지
9개월된 동료직원의 계약서를 보고나서 입니다.
2월말에 연봉협상이 이루워지고나면 계약서를 줄테니 잘 읽어보구 서명하라며 보연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야근및 특근과 철야수당은 연봉에 포함임. 그리두 직원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여기직원 모두가 2000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일요일 4회를 쉬었을 뿐이라고
연봉협상은 끝이났고 계약서를 작성했다하여 매일야근과 철야 주말없이 특근을 강요해도
되는것인지 정말 그 계약서는 노비문서인지 법적처벌은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동료들이 당하는 노동력착취와 과다한업무시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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