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6:38

안녕하세요. 이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화로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따라서 귀하와 같이 퇴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타의 사항은 전화답변으로 갈음하며, 이하는 인터넷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임금액이나 임금지급방법 정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고 한부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이것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성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12월 월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절과 연말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임금에 관한 사항이 구두상으로 약정된 사항이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 당시 정하였던 임금지급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5. 상여금의 지급근거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관련서류 및 단체협약 등)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에 퇴직한 근로자는 물론 현재 재직한 근로자가 1년 상여금 지급율과 지급시기 등이 관례화되어 지급받고 있는지 또한 조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관례가 있다면 해당근로자이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진술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시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6.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1.29 이라면 귀하의 퇴사날은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29일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휴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설연휴를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7.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욱 wrote:
> 경력사원으로 회사에 2000년11월 중순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지급방법은 연봉제로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급여산정은 총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연말과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적립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말에도 보너스는 없었고 명절에도
> 없었습니다. 그리구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의 임금을 2001년1월22까지 정산해서 주겠다 하며 입사한지 3개월이
> 아니되었으니 연말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은 당연히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 경력사원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상여금은 지급받을수 없는것이 당연한것이지 알고
> 싶습니다, 또한 29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명절이 끝나고 바로 제출했다하여 명절전인
> 22일까지 임금이 산정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문의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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