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3:45

안녕하세요 황당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번정도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였다는 독촉활동은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귀하가 그동안 지급받았던 임금명세서와 귀하가 스스로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해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체불임금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내었으나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독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소액재판을 할려면 내용증명을 몇차례 더 보내야 하나요
> 그리고 추가로 어떤 서류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2001.02.08 888
Re: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하청업체의 체불임금) 2001.02.09 945
단속적근로자 (24시간 격일제)근무사항과 월차휴가 2001.02.08 1143
Re: 단속적근로자 (24시간 격일제)근무사항과 월차휴가 2001.02.09 1934
변하지 않는 월급 2001.02.08 441
Re: 변하지 않는 월급 2001.02.09 387
답변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2001.02.07 398
Re: 답변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근로시간관련) 2001.02.07 354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56
Re: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575
답변 부탁드려요. 2001.02.07 494
Re: 답변 부탁드려요.(학원 강사의 체불임금) 2001.02.07 679
[질문-급]계약직 교사에 대해서 2001.02.07 793
Re: [질문-급]계약직 교사에 대해서 2001.02.08 999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1.02.07 328
Re: 답변부탁드립니다(퇴직금) 2001.02.07 341
퇴직금 관련문의 2001.02.07 507
Re: 퇴직금 관련문의 2001.02.07 450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02.07 403
Re: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02.0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56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