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6:12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총재산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중 제1순위 변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입니다. 회사의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곤궁을 막기위한 것으로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2. 그러나 전액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법에서는 기왕 근로에 대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이래로 3년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위하셔야 합니다.

3.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이렇게 응급조치해야 합니다."편과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사용자(법인:회사재산, 개인회사:개인사업주의 재산포함)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저는 97년 11월에 광주에 있는 학습지 지사에서 영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가끔 불황이니 뭐니 하면서 월급이 반만 나오고 또 밀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감수하고 정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어린탓에 무신경하게 넘기고 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런 임금 체불이 고질적으로 되어가더라구요.
> 결국 현재 까지 6백만원상당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습지 시장의 불황으로 회사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장은 차선책으로 사모님 이름으로 학원을 하나 오픈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 학습지 영업을 담당하던 저에게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겠냐는 제의가 있었고.
> 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밀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몇 번 마음은 먹었지만 다시 사모님과 학원을 하면서 만회해야 겠다고 맘먹고 2000년 12월 부터 학원 강사로 함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급여 조건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자 저희 사장님께서는 학원이 잘되면 뭐든 못해주겠냐면서 이번달 월급부터는 밀리지 않고 주며, 또 밀린 월급도 한꺼번에는 못줘도 3월부터는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2001년 1월 3일부로 저희 회사는 부도처리가 되었고 모두다 사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제 이곳을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밀린 월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 임금 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 저희회사는 영업지사라 직원의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직이 많은 편입니다.
> 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없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임금 채권보장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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