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7:12

안녕하세요 안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개인,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일반) 또는 제34조(퇴직금) 또는 제36조(퇴직금과 임금일반) 위반혐의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민사적 채무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입건송치되며(형사사건이므로)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민사사건이므로)에 따라 임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업주(=사용자)가 위의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3.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사업주(=법인)가 위의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그가 대주주이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사업주(=법인)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지급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동법 제116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법인)와 함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인 책임은 사업주(=법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
"이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항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경우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4.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후영 wrote:
> 정상적이고 적법한 회사 경영의 결과,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자산과 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대표이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1)회사가 개인기업이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
> 2)회사는 법인이며, 대표이사인 사용자가 대주주인 경우
> 3)회사는 법인이며, 대표이사인 사용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
> 위의 세가지 경우에따라 대표이사의 법적인 책임범위가 다르다면 각각 설명 부탁합니다.
>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발생하는
>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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