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5:54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사실적인 정황에 관심을 가지는 법영역이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의 방법 또한 사실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사를 해당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구두상이든 서면이든 관계없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 또한 서면으로 사직서를 수리함을 통보하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전자서명법은 실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지, 사직서 수리를 전자결재로 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인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사직서 수리절차를 전자결재로 정하고 있거나 기존에 먼저 퇴직하였던 근로자의 사직서를 전자결재를 통해 결재해왔고, 그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전자서명법에 의거 인증받은 것이 아닐 지라도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확정적으로 근로관계종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사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가 회사측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wrote: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일전(2월 2일)에 사직서 전자결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을때
>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전자결재 하였을때에도
> 유효하게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자서명법"이 있어 별도로 전자서명을 인증받은 후에 전자결재를
> 실시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전자결재를 인증받지 않은 상태로 관례적으로 회사내 업무에 대해서
>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직서를 전자결재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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