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1:45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전(2월 2일)에 사직서 전자결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을때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전자결재 하였을때에도
유효하게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자서명법"이 있어 별도로 전자서명을 인증받은 후에 전자결재를
실시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결재를 인증받지 않은 상태로 관례적으로 회사내 업무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전자결재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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