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1: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는지 아닌지는 사업자와 국가(국세청)과의 세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사업자(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상황은 A라는 원청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자(조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하청업자 조모씨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사례를 참조하여 귀하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하청업자 단독 또는 하청업자와 원청업자를 공동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은 대략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별도로 민사소송 역시 최소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2학기 등록 예정이라 상황이 급박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하청업자가 원청업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파악하여 가압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노총 열분 정말 수고 많으심돠.. 저는 인천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임돠(일본말로 노가다라고 하져ㅡ.ㅡ;;). 본업은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역하고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5일까지는 120여만원씩의 급여를 받고 같이 일하던 조모씨가 자기 밑에서 일을 하면 한달에 18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저를 포함한 4명이 한팀으로 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이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세달 급여중 달랑 5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모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2학기에는 복학을 해야 하는데 소송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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