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7:56

안녕하세요 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애니메이터(만화영화제작업무 종사 근로자)들도 그랬습니다. 만화영화제작회사에서 애니메이터들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니까 퇴직금을 주지않겠다'라고 버티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여, 노동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애니메이터들은 법원에 퇴직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사업자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회사측에서 쉽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업자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회사측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미지급퇴직금) 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이 wrote:
>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전에...이런글로 상담했었는데요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제가 받았던 주급(바우쳐)에서 소득세(사업소득 이라 돼어 있더군요)와 주민세 이 두가지가 주마다 빠져나갔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납입을 하였기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더군요
> 그 말이 맞습니까?
> 맞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될수있으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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