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6:23

안녕하세요 김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여부와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주차,월차,연차휴가 및 수당의 지급여부와 방법은 동법 제54조, 제57조,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라 하여 특별취급하거나 법령의 일부를 적용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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