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08:44
저는 지난 일년간 저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가 30여명 있는 적지않은 기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전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아 노동부에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동안 한번도 받아본 적없는 상여금과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일 테고, 수당과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출근을 하지않은 일요일과 국공일 및 결근일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일당은 매월 말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바라지도 않으나 월차, 주차, 연차 한번도 없이 꼬박꼬박 출근을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박조로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차와 월차까지도 다 받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걸리는 건 아닐지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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