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5조(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서 노조설립의 길잡이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 설립근기 및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찾을수 없군요
> 어디서 참고하면 좋을까요?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5조(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서 노조설립의 길잡이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 설립근기 및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찾을수 없군요
> 어디서 참고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