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3:34

안녕하세요 김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취업규칙상에 규정된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급이 순차적으로 연체된 상여금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시효가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임금시효는 당해 상여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함으로, 오늘(2000.11.13)을 기점으로 97.11.14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은 그 미지급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97.11.14이후에 지급되었어여 할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만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98년도 미지급상여금(600%)는 일단 근로자가 반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반납동의사실은 인정될 것이지만,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압에 의한 근로자측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에 대해 승소한다면, 98년도 미지급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99년도에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상여금 200%는 별도의 반납동의무효확인의 소송절차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연차휴가계도 위의 민법110조에 따른 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6. 일단 노동부에 임금시효기간내에 있는 미지급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결해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나, 노동부측에서는 "일단 동의서 또는 휴가계를 제출한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으로 확인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7. 노동부측의 조치가 이러하다면 강압적인 동의절차를 밟은 미지급상여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임금반납동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해당 상여금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동부생명사건"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과 49번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 진정서 제출 노동부는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훈 wrote:
> 대기업인 모기업에 9월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 회사는 몇년에 걸쳐 당연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여금,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1. 상여금지급 시기에 따른 매년 누적분 발생
> 회사 규정에는 연간 600 %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94년부터 매년 상여금 지급시기를 1월 ~ 익년 2월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것은 상여금을 매년 100 % 씩 해를 넘겨 지급함으로써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상여금 지급시기에 대한 혼동과 불이익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 2.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 발생
> 1997년 ~ 1999년까지 3년간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97년 200 % -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논의없었음.
> 98년 600 % -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일괄적인 상여금반납동의서에 서명토록하여 사실상 회사를 계속 근무할 경우 서명을 할수밖에 없는 강압속에서 서명토록 함으로써 98년 한해동안 약 50 억의 전체직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99년 200 % - 근로자에게 별도의 언급없이 지급하지 않았음.
> 3. 연차수당 미지급분 발생 관련
>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소진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대다수의 직원들은 출근하면서 휴가계를 작성토록하는 경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임금시효가 3년이므로 00. 12까지는 97년도 미지급분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어느부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진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요 ? 본 건에 관련해 약 10여명의 동료들이 연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본 사건의 사업장은 경기도(본사)와 서울을 포함한 지방(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료들은 서울과 지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진정대표자선정과 진정서 제출 노동사무소 선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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