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7


올려 주신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첫째 할머니 상여금 문제인데...
저의 병원에는 문서화된 사규가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없고 또한 제가 입사시 취업규약이라는것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왼쪽 다리를 잘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위해 할머니를 고용한것 같은데 할머니를 소개해준 사람은 상여금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왔더니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 상여금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런경우 구두상의 말이 효력이 있는지? 또한 사규가 없다면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도 같은 처지 입니다. 아주머니는 입사 5개월째인데 저의 병원은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여금 200%를 지급하는데 유독 할머니와 아주머니만 상여금이 없습니다.
둘째 이런 문제를 사용자에게 말하였더니 감정적으로 나온다며 화를 내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데 왜들 그러냐고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이 않되는데 월급자가 6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 예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저를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한 저의 대처 방안은 어떻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저의 병원 앰블런스 기사는 현재 공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대후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게 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와 저의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즉 양도시 고용승계를 보장받을수 있는지,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몇자 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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