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5
안녕하세요.저는 충북 음성군 세종 정형 외과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병원 원장이 10월 1일부로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양도하는데, 1년 이상의 직원들은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1년이 않되는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없이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99년 7월 2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병원이 양도되어 직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퇴직금 정산과 1년 미만 직원들의 그동안 일해 온것은 무시하는 병원의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이런 경우 지금 병원 원장에게 우리가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위로금 ( 90일간의 월급 )을 받을수 있는지요?
두번째는 병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는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보너스를 받아 보지 못했고 이번 1년 이상 직원들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도 별다를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할머니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퇴직금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 사정상 빨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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