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10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10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193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69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90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7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6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57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8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03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1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42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249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2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195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4.04.12 | 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