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은 시간급제(책정된 시간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지급)로 운영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년 를 지급하며, 생산팀장들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1. 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무방한지요?
2. 연봉제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은 시간급제(책정된 시간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지급)로 운영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년 를 지급하며, 생산팀장들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1. 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무방한지요?
2. 연봉제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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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46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1.24 | 474 | |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4.03.12 | 867 |
근로계약 |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 2007.04.03 | 2100 |
1. 직무의 특성과 직군에 따른 별도의 임금체계 설정은 가능합니다.
2.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연봉액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