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4.04.19 15:52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4년에 결정된 상여의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방법 1. 내부 시스템에 신규 사원으로 새로 생성해서,

               5월 상여 지급일에 상여를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입사,퇴사 처리함.

               그리고 5월에 중도퇴사 처리 하되

               1~ 3월까지 소득내용을 종전근무지 소득자료로 입력하여

               1~ 3월까지 소득 및 관련자료를 합산하여 중도퇴사 정산 처리

 

 

  방법 2. 3월 중도퇴사처리한 것을 해지하고, 상여를 다시 지급하여

              다시 소득세 재계산 후 중도퇴사 처리 및 신고

              이때 3월 중도퇴사 정산 시 기 환급(환수)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5월 중도퇴사 정산

 

 

  방법 3. 혹은 기타 정확한 방법이나 실무적으로 세무적 문제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5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5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7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11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83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06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30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76
»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1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