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eee 2024.04.16 16:40

하루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조업 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총 6시간이고

업무중에 당일은 6시간 근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6시간 근무못한다고 회사에서 이해를 했는지 6시간 근무 해야하는 공정이라고 

6시간 일 못하면 다른사람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사람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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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약정한 소정근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노사간 신뢰의 문제로 인식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자가 건강등 불가피한 사유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무조건 해고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하다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 조치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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