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키고 절반 깎고 안주고 내쫓고
작년 중·고 79만명 취업, 法보호 못받아
어머니·남동생과 함께 사는 서울 강북 A정보산업고 2학년 정모(17)군. 지난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삼겹살 가게에서 일했다. 시간당 최저 1800원.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2259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문제는 막상 두 달간 일을 끝내자, 가게 주인이 “근무시간을 계산했더니 모두 200시간”이라며 현금 45만원을 준 것이다. 매일 10시간씩 55일을 일한 김군의 계산대로라면 99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올해 초 충남 연기군 집을 나와 지난 13일까지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김모(17)양도 비슷한 경우다. 당초 주유소로부터 시간당 2000원을 받기로 했지만, ‘근무 태도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1700원으로 깎였다. 두 달 동안 김양은 야근을 포함해 220시간을 일하고 결국 24만원만 받고 나와야 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무려 79만여명. 전체 중·고생의 약 22%에 이르는 수준. 이들 중 전단지 배포나 스티커 부착 등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제외하면 약 49만명의 청소년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와 패스트푸드 가게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을뿐더러,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도 없는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상당수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법적 보호에 취약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일부 고용주들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조차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는 한 해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0.5%(약 10만명)가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한 학생도 약 4만5000명에 달했다.
시급(時給)이 대부분 2700원선으로 고정돼 있고, 처우도 다른 업태보다 낫다고 알려져 아르바이트생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조차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유명 햄버거업체의 전국 29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만 15~17세에 해당하는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들마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6382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노동부의 사전 인가도 받지 않고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 6일 개근한 아르바이트생 6954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노동청은 “다른 업종·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점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 업체가 유사 위반 사례를 저지르면 사법처리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대신 취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2~3개뿐이라 사실상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중·고 79만명 취업, 法보호 못받아
어머니·남동생과 함께 사는 서울 강북 A정보산업고 2학년 정모(17)군. 지난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삼겹살 가게에서 일했다. 시간당 최저 1800원.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2259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문제는 막상 두 달간 일을 끝내자, 가게 주인이 “근무시간을 계산했더니 모두 200시간”이라며 현금 45만원을 준 것이다. 매일 10시간씩 55일을 일한 김군의 계산대로라면 99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올해 초 충남 연기군 집을 나와 지난 13일까지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김모(17)양도 비슷한 경우다. 당초 주유소로부터 시간당 2000원을 받기로 했지만, ‘근무 태도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1700원으로 깎였다. 두 달 동안 김양은 야근을 포함해 220시간을 일하고 결국 24만원만 받고 나와야 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무려 79만여명. 전체 중·고생의 약 22%에 이르는 수준. 이들 중 전단지 배포나 스티커 부착 등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제외하면 약 49만명의 청소년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와 패스트푸드 가게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을뿐더러,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도 없는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상당수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법적 보호에 취약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일부 고용주들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조차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는 한 해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0.5%(약 10만명)가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한 학생도 약 4만5000명에 달했다.
시급(時給)이 대부분 2700원선으로 고정돼 있고, 처우도 다른 업태보다 낫다고 알려져 아르바이트생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조차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유명 햄버거업체의 전국 29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만 15~17세에 해당하는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들마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6382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노동부의 사전 인가도 받지 않고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 6일 개근한 아르바이트생 6954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노동청은 “다른 업종·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점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 업체가 유사 위반 사례를 저지르면 사법처리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대신 취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2~3개뿐이라 사실상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