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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
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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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산재는 비
급여
나 본인100 항목은 보상하지 않은데 화상치료는 이러한 비
급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단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적으로 화상치료와 같이 비
급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사유가 산재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 후 비
급여
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비
급여
치료비청구서...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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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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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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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
급여
”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
(이하, “보험
급여
”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
급여
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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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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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
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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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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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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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
급여
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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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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