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세요ㅠ [1]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매달11일이 월급날 입니다   22년 월급 1,880,000원 23년 월급 1,960,000원   8월분 09.28 지급 (17일 지연) 9월분 10.25 지급(14일 지연) 10월분 11.15 지급...
    호히호 | 2023-04-25 10:44 | 조회 수 865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약자의반격 | 2023-03-26 15:01 | 조회 수 462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 [1]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퇴사 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이력서상 허위사실이 있어 일한지 2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인데 ...
    Rollie | 2023-03-14 17:36 | 조회 수 612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입사는 8월1일에 하였으나아직 가게가 오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08월부터 2개월간 월 2,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차량 제공과 오픈후 보상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리사fldkdk | 2023-03-14 13:24 | 조회 수 170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2. 임금 체불 상세   1) 상여금 150만원(연봉 포함, 설날/추석 지급 계약서 명시)     - 23년 설날(1/22) : 미지급     - 22년 추석(9/10) : 9월 8일 지급...
    인천오이도 | 2023-03-13 08:26 | 조회 수 547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
    해피스마일 | 2023-03-07 12:31 | 조회 수 307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일수는 넉넉하게 채웠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편의점 근무하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달 이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말하고 실업급여 수...
    도지삽 | 2023-02-20 18:16 | 조회 수 515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
    꼬닥발 | 2023-02-14 18:46 | 조회 수 431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12월 급여 및 연말정산(중도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어 급여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오늘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연...
    1234589 | 2023-01-27 16:20 | 조회 수 1749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일 : 2023년 2월 1일   자진퇴사를 생각중인데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일은 근무한월...
    sg2519 | 2023-01-27 15:59 | 조회 수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