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휴일 알바 금지
청소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야간시간이란, 밤 10시~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모두를 말합니다.
-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자세히 보기
- 약정휴일 :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리 정하는 휴일 (예 : 회사창립일 등)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
- 회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것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 인가제도
사업주는 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동시에 노동부에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신청서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노동부에서 인가합니다.
-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것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약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불가피하게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발생
-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세히 보기
위반시 벌칙
-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