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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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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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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
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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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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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
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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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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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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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호봉 혹은 승급에 관하여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이전 사업장 근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책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반영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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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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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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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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