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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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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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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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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
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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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마음이 안좋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볼수 없어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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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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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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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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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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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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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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