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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노동부 진정후 3자대면 조사를 한지 3주정도가 지났습니다. 연장이 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니 대표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더라구요. 제가 업무일지가 좀 복잡한데 처음 3시간으로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도 3시간으로...
    퇴직금주휴수당 | 2022-05-02 14:20 | 조회 수 781
  • 산재 처리 문의 [1]
    생산직 (제조) 신규 입사 1일차에 4시간 가량 근무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있어병원에 가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요.. 외상은 아니며 , 작업하면서 통증에 무리가 왔다고 하네요.. 일단 병원 가...
    루이대디 | 2022-05-02 14:17 | 조회 수 248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3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은 알바기간이 아닌 정식기간인 경우부터 기간을 정하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 2019년 9월 10월은 4대보험 가입 안...
    원맘 | 2022-05-02 10:09 | 조회 수 320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02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46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355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20년도랑 21년도 최저 계산 해 보려구용 5인~10인 사업장이며, 저는 연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편성은 아래와 같다...
    공주앵히 | 2022-05-01 11:50 | 조회 수 322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785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