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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
'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연봉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연봉제도를 지금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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