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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 중 자진퇴사 후   동일한 업장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딸기젓갈 | 2024-04-22 15:01 | 조회 수 88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
    바보sss | 2024-04-20 00:08 | 조회 수 114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
    벨라뀨 | 2024-04-19 20:52 | 조회 수 153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
    티어라 | 2024-04-19 16:52 | 조회 수 78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
    누렁이_1 | 2024-04-19 15:27 | 조회 수 124
  • 복리후생제도 변경
      당사는 취업규정에 복리후생은 급여복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급여복리요령에는 피복비 지급 및 기념일 등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어보고싶다 | 2024-04-19 09:23 | 조회 수 66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77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10.3.15부터 2011.2.28까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이때 2010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3.21.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2.2.29.까지 근로함  이때 201...
    청목 | 2024-04-18 14:04 | 조회 수 66
  • 근로기준위반
    제가 주6일 8시간씩  3교대근무중입니다 기본시급이 7949원이고, 통상시급이 1047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도 모두유급으로인정되어 1일 8시간으로 급여산정이되고있습니다. 주6일을 근무하면 6일째되는날은 ...
    소주구름 | 2024-04-18 12:17 | 조회 수 89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
    최보리 | 2024-04-18 09:52 | 조회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