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9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미구냥 | 2024-04-03 15:47 | 조회 수 271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167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95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8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324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360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239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98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회시 답변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
    상담소 | 2024-04-03 00:12 | 조회 수 449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질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회시 답변 최근...
    상담소 | 2024-04-02 19:32 | 조회 수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