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회사정책상 상여금 200% 및 년말 연차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분을 회사에 자진반납 한다는 일방적인 회사측의 방침에 따라 2월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상여금 및 휴가보상비 반납은 회사에 계속근무한다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였으나, 문안과 서명양식은 회사가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납 서명한 상여금과 연말 잔여휴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지급 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임금수준의 결정 및 조정 포함)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조)는 선언적 문구외에 별다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임금수준 등) 저하 강요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와 제110조에 따라 근로자는 권리를 구제받을 명분이 있습니다.

비록 회사측이 작성한 서명양식에 일괄 서명하였다할지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그 서명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반납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문제

다만, 제107조 단서 조항에 따라 회사측이 근로자 자신의 서명행위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서명행위에 대해 회사측은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시켜야하는 문제가 나섭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해석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을 근거로 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해결 과정 등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한다든지, 체불임금으로 보아 해결한다 든지 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서명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결정"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으며, 노동부 각 지청에서도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첨부된 근로조건 하향 변경(임금 삭감 및 반납)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은 법원에 소송(임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삭감 등을 주장하여 동의각서를 주장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차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다양한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그 차선책입니다.


관련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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