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83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
    스마트온 | 2024-04-17 23:30 | 조회 수 128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
    김콩슌이 | 2024-04-17 15:47 | 조회 수 77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158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
    별하벼리 | 2024-04-16 13:50 | 조회 수 163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74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95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215
  • 퇴직금계산 문의 [1]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78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47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