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당사는 얼마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현장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몇군데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인근의 사업장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대기 및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 08:00  사업장 출근
  • 18:00  퇴근 및 이동
  • 19:00  병원 대기 시작
  •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익일 아침까지 상황 대기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 운영 예정)

익일이 휴일인 경우 150% 급여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쉬고 있음.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당직 또는 일직,숙직이란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라 함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장내 근로인지, 사업장외 근로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본래업무의 연장-도 사업장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외 기타 사업주의 지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의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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