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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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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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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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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
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
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
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
연금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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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
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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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
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
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
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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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의 사유로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퇴직
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등이 불가피 하여 희망
퇴직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측에서 귀하에게 직제개편등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객관적으로 귀하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근로계약상 전형 관련이 없는 업무, 위법한 업무등이라는 사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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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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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
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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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
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
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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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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