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
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
상담소
|
2023-12-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
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
금 중간정산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
2023-12-14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경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에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
2023-12-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상담소
|
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상담소
|
2023-12-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
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
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
2023-12-07 1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
2023-11-22 1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 한계로 1980년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 산정하시고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퇴직
금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23...
상담소
|
2023-11-21 17:50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