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 사장님 바로 다음의 2대주주(지분율 14%) 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장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근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 임원도 지휘명령하에 일하고 임금 등을 받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경영자(실질오너)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개발,연구업무의 총괄 책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나 퇴직금 등이 근로계약이 아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도 가능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라는 점인데, 비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경영자(실질오너)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인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1) 주주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회사의 실질경영자인 경우입니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근로시간 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처리 여부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임금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근로기준 성과급 실적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임금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요?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