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을 작성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제출 : 당해 행정구역(서울특별시,직할시, 도)으로 분할하여 관할함

2. 자료보완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서 1통을 사용자에게 보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엔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조사

  • 해고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의 주재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을 잘 경청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근로자측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2~3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의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치 못한 내용, 회사측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제출하여 회사측의 허위주장도 반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1회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번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심문

  • 사실조사가 끝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근로자),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측 노동위원,사용자측 노동위원,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절차를거칩니다.
  • 여기서 신청인은 증인이나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피신청인이나 사용자측 위원의 심문을 받게되므로 이에 대한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여기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당해사건이 왜부당노동행위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해 줄 것을 강력하고 간절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 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이 필요할경우는 사건에 증인의 성명,주소, 증언할 사항을 미리 제시하여야 합니다.

5. 판정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사건을 다음의 3종류로 판정(합의)합니다.

  1. 인정 :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기각 : 다음의 사유로 부당해고(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3. 각하 :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6. 판정기한

  •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내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7. 판정서 송달

  • 보통 판정서는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송부를 받은 경우 그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위한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8. 기타 참고할 사항

화해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하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 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해고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해고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해고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해고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해고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나요?
해고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해고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해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해고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해고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해고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