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도급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한 이상, 비록 그 성과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보장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임금을 근로자가 행한 일의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에 일의 양에 대한 임금을 부당하에 저액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가혹한 중노동으로 이끌거나 또는 일정량의 일에 대하여 그 일부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미완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을 곤궁에 빠뜨리는 등 이른바 도급제의 임금제도에는 종래 많은 피해가 있어 왔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급제근로자에게도 일정한 보장급을 정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도급인지,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인지

민법에서 말하는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일정한 성가에 대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양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는 계약형식의 차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사용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임금액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이렇든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급 또는 시간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장을 정해두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성과급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량에 대해 얼마의 성과급을 정하는 외에 근로시간 1 시간당 또는 1일당 얼마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한다는 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도급계약이라면 민법상의 계약관계의 적용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지휘,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가 정적수준의 임금보상인가?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취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급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본보상액(일의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액)을 지불함으로서 근로자로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수당)과 같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 제47조는 이러한 정적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다툼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체불임금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보시기 권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하청공이 능률급임금을 받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지휘종속하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1985.9.25, 근기 01254-15926)
  •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1988.2.19 근기01254-2731)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91다24250)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처리 여부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연명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해고 등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근로기준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