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10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월급 100만원에 일하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읍니다. 근데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당직은 일주일에 서너번 그리고 일요일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쉬고 그렇게 일을 했읍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먹구 살아야 하니 그냥 참구 일을했읍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었읍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했더니 벌써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구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어 졌읍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전에 부당하게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려구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얄미워서 실업급여보다는 이전 근무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려구 합니다. 저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동참할수 있읍니다. 한 사람은 3년동안 먹구 자면서 일한 사람도 있읍니다. 너무 억울한데 그 사업주는 그게 당연하다구 생각하구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건지 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입사시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약정한 것이라면, 1일 연장근로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이미 월급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약정 근무시간 내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근로시간외의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당직의 성격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다른 감시단속적 업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에는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섰다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위법함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경우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직 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 경우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26, 90 다카13465)

관련 정보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처리 여부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연명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해고 등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근로기준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