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기준

저희 연구소에서 일용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 대상 직원 : 연구소 일용 및 정규직 관련 업무직원
  • 대상 직원들의 업무 : 육묘재배 및 채취 종자파종 등 일반 농가에서 농산물을 키우기 위해 하는 일년의 과정을 하는 업무(땅파고 씨뿌리고 작물 거두어 드리고 끝나 하우스 걷고 등등)
  • 관리자 : 연구원 (종자의 연구)

대상 직원들은 연구원들의 업무 보조에 해당합니다. 연구원들이 심어보고자 하는 씨앗을 심고 거두어 들입니다.연구원들은 결과를 보고 전체 과정을 관찰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기 대상직원들을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일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수산사업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노동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등의 젹용제외 대상 판단 기준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제1호(농림사업)와 제2호(축산,양잠,수산사업)에서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제3호(감시단속적근로자)와 제4호(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종사자)에서는  '근로자(업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1호(농림사업)와 제2호(축산,양잠,수산사업)는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제3호(감시단속적근로자)와 제4호(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종사자)는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노동자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연구소)가 육묘재배 및 채취 종자 파종 등을 통한 종자의 재배,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에 해당하므로 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 및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연구소)가 육묘재배 및 채취 종자 파종 등의 방법으로 종자 연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 및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려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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