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만 3년 넘게 일했고 직함은 주임입니다. 현재 7개월 임신중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저녁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받았습니다.

사유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회사가 부담하기 어렵다'와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야근 횟수 적음)' 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출산휴가를 인정해 주고 그뒤 4~6월까지 급여를 석달간 지급해 줄 예정이며, 인수인계는 출산휴가전까지 새로 입사할 사람에게  끝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나니 정말 기분이 안좋군요. 특히  보상이라는 부분이 겨우 3개월 유급휴가라니...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 제 요구조건이 어떤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측에 12월까지 업무를 종결하고 1년치 연봉과 2002년도분 인센티브(월봉의 200%_해마다 지급되었슴)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답답하기만 하군요.

답변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는 90일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강제하는 사용자의 의무로써 적당히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고 포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 스스로도 더이상 회사에 다닐 의향이 없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합의금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임신과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규정한 취지는 여성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산이라는 여성만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귀하가 처음부터 사직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당한 법적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용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사직을 권고해온다면, 서면으로 "본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일할 의향이 있는바, 출산한다는 이유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본인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감안하셔야 할 것은, 어차피 계속 근로할 회사이니, 서로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식"의 유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법 운운하면(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더이상 사직권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내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를 받게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 출산일이 다가오면, 또한번 내용증명우편으로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이다"는 통보식의 요지를 담아 '출산휴가 신청서' 보내고, 실제로 출산휴가 신청일의 다가오면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면 사용자는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출산휴가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그리고 출산휴가를 마친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해고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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