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감시적 근로승인이 빠진게 있어서 걱정인데 타 회사에서 전 용역업체에서 승인을 받은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처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감시적 승인난것을 요구하여 드렸고 무난히 처리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승인을 못받은 현장에 대하여 타사에서 승인받아놓은것을 받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으로 감시적 승인받은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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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게하였다면 별도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종전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9.08, 근로기준과-4770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질 의】◯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1.1부터 2002.12.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1.1 위ㆍ수탁 관계를 B 회사로 변경하여 B 회사는 2004.12.31까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A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승계 하였음.
        A 회사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나 B 회사는 인가를 받지 않았음.
        A 회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인 A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관할 노동사무소가 인가를 해 준 것이므로 B 회사는 자신들이 위ㆍ수탁 업무를 개시한 후 다시 관할 노동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 회사가 받은 인가가 계속 B 회사에게도 효력이 발휘하는지
      【회 시】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1.1.20, 근기 68207-22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업무, 승인근로자수 및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사단속적 종사자에 대한 적용예외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3.29, 근기 01254-4389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감시ㆍ단속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현행 노동부)에서는 승인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따라서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어 사용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감시ㆍ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