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안녕하세요 심재정 소장님! 건강 하시죠?
예전 노동교육이 있어 소장님과 같이 교육을 받았던 장기영 이라고 합니다.
모성보호번에 관련해서 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 중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 백화점 근무시간(통상 9시출근~오후 8시30분 폐점)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연장
   근로가 허용할수 밖에 없는데 , 이기준에 의해 조합원이 업무량이 적은 경미한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이를 옮길수 있는지요( 단협에 임산부에 대해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길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에 최형우 교수님께서 유통업의 경우 제외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유통업에
   대해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백화점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수 밖에 없으며,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조합원들 이동발령시 백화점매장 근무는 기피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없고, 해서 백화점 조합원에 대해 옮긴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직 여사원의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업무량이 수월한 부서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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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신지요?

    1. 근로기준법 임신중인 제72조 제3항에서는 "임신중의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이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원칙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업무-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요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벼운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당한 업무로의 전환도 인정된다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적용은 업종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통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최형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통업 제외'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노사서면합의를 통해 법정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주44시간사업장은 1주12시간, 40시간사업장은 최초의 3년까지는 1주16시간이고 3년이후부터는 1주12시간)과 관계없이 장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중 물품판매업 등 백화점 업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일반적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적 사항이므로,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2조가 적용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 ( 2001.03.31, 여원 68240-113 )
    [요지]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