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5

근무중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
  •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리 여부가 핵심

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회사 규정상 휴직 규정이 없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휴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질병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조정'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을 할 때에는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이유로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등 퇴직확인서 양식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해고 등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