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3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저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14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 회사 다닌지 10년쯤 되었고요. 다른 분들은 20년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지급된 연차휴가 갯수가 해마다 1개씩 더 추가되어 수당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마다 1개씩 더 지급된 수당을 퇴사자는 퇴직금에서 추징하고 재직자는 상여금에서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요?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년차를 1개씩 더 주었으니 차후에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추징한다는 공지의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인지?

답변

회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년마다 1일씩 연차수당을 추가지급하였다고 이미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퇴직한 근로자등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이지, 반드시 그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로 [기본연차휴가 15일+근속연수별 가산휴가] 방식으로 부여하라는 것은 회사도 함부로 저하시킬수 없는 최저의 기준이며, 만약 회사가 [기본연차휴가 16일+근속연수별 가산휴가] 방식으로 상당기간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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