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4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에 각종 상담사례를 보았으나, 철야근무에 대하여 시급 또는 일급에 대해서만..나와있어서 저희 회사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 급여지급 형태 : 월급직
* 근로 시간 : 08:30 ~ 17:30 (8h)
* 저희 회사는 철야근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급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월급직 같은경우 전일 철야를 하고
담날 아침 08:00 퇴근을 하였습니다.

질문1. 이때, 다음날 휴무에 대해서는 무급이므로,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2. 만약 철야 다음날 유급 처리를 해줄때, 담날 17:30까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질문3. 월급직의 경우  새벽 03:00까지 근로를 했을시, 심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급직의 경우 특별히 심야수당을 주지 않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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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사항이며, 임금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다음날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사가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임금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사규) 등에 특별히 이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500, 2001.8.2) 따라서 시급,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전날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전날 17시30분부터 연장,야간근로가 연속적으로 다음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전날의 연장근로는 다음날 시업시간(오전8시30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전8시30분부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월급직의 경우  새벽 03:00까지 근로를 했을시, 심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월급제,일급제,시급제 등 임금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