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seo13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1일~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을 하게되면
 저의 퇴직금 산정일은 언제부터 언제가 되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산정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site를 운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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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3.6.1이 되므로, 귀하는 1년 5개월동안(2002.1~2003.5.31)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원래대로라면 2003.3.1~5.31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의 대상기간이 될 수 없으므로, 휴가사용직전인 2002.10.1~12.31까지 3개월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되는 3개월의 전체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관련 법원 판례 ( 1992.04.10, 서울고법 91나 33621 )
    "(장기간의 휴직등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휴직개시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2002.12.31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년 5개월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참고적으로, 평균임금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최종3개월중 1개월만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 및 자료를 참조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pds/40358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