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다니던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출산휴가가 5월28일까지 라서 30일과 31일은 예전회사로 출근이고, 6월1일은 새 회사로 출근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조건은 경력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예전회사로 신청을 하면 이틀간(5월30,31일)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 다시 새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한달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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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해사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175, 2002.2.19)에서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의 매각에 따라 퇴직의 절차를 밝고 경력직으로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갖추었다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어렵다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1026, 2001.11.27)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회사나 구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규회사나 양수회사에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되므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전기간을 통산하여 인정됨.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후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