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사장이 지금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로 아무래도 설득을 하려면 어떠한 책임을 진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금전적인 책임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체당금설명을 읽었지만 어려워 잘 이해가^^)

또한 회사가 병역 특례기업이여서 사장은 손을 떼고 사업이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이
지금 남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 상태이고 사장도 손을 떼고 다른 회사에 다니고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체당금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금 사무실을 폐업 해야 한다던가 해서 지금 어쩔수 없이 복무기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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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2. 국가(근로복지공단)가 행사하는 대위권의 상대방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이때 사업주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리전청구권
    - 등시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권리이전청구권
    -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3. 사업주로부터 위와같은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파악된 사업주의 재산을 대상으로 민사상절차를 밟아 변제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주가 개인워크아웃 상태라면 사업주 이름의 재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갖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상환 역시 면제,연기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워크아웃 담당기관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4.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이를 '근로자 자주생산관리'라고 함)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합니다.

    체당금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 노동법률센터 박문배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11-201-0323 한국노총 부천지부 노동법률센터 공인노무사 박문배. 안타깝게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제도는 워낙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근로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문 등을 요청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자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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