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9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저희 노조원들이 계약 당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라는 문구도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설,추석 상여금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추석전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추석 상여금만 받았으며, 월급은 1월부터 소급적용받았습니다.

저희 노조측은 설 상여금도 같이 소급받겠다고 했는데, 사측은 상여금 소급적용이란 문구가 없다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설,추석 상여금은 전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적용 되는지요?

답변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기본급 등이 인상되었다면 '기본급만 인상한다' 또는 '기본급외 다른 임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급 인상에 연동하는 각종수당 등도 함께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아래 참조)

물론 이러한 행정해석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여금의 소급적용 여부와는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기본급 소급인상시 그와 연동되는 다른 임금도 함께 소급적용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확인하는 사례이므로, 이러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측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달라 강력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1994.11.30, 근기 68207-1887)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주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위 소개한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해서 회사측에 강력히 주문하시고, 이러한 주문에도 회사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단체협약 미이행)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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