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날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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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 당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서면청구)와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 노동부의 인가라는 세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 이는 모성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산부의 청구가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판단하기에 모성 및 태아보호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당해 임산부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를 다운,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74

    3.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노동절(5.1.)을 의미하며 회사내 사규에 의한 자체 휴일은 제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은 휴일근로의 원칙(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을 지킨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금전적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법적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자제를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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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 제2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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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관련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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